지역사회 구직 희망 노인의 취업 상담․알선 등을 통하여 노인의 소득 보장 및 사회 참여 기회 확대
구분 | 내용 |
발족 연월일 | 2004년 8월 |
법적 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ㆍ지원에 관한 조례 |
취업지원센터 설치 | 서울시연합회 각 노인지회 |
- 구직 희망 노인의 상담・알선, 취업, 연계・조정 및 사후 관리
- 지역 사회 업체 및 기관(단체) 대상으로 노인 구인처 개발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 교육 실시
- 구직 희망 노인을 자원 봉사 등 사회 참여 활동과 연계
- 구인처 및 구직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 추진
- 통합정보시스템 활성화
노인취업지원사업 실행계획 수립․시행
관할 지회 센터간 연계조정 및 사업평가 관리
연합회 내 취업정보 네트워크 구축 지원
시․도 취업박람회 등 사업 홍보 및 대외 협력 지원
- 노인 취업 지원 사업 세부 실행 계획 수립・시행
- 노인 취업 상담 및 알선
- 노인 인력 수요 업체(기관) 발굴 및 관리
- 취업자 사후 관리 및 재취업 연계
- 취업 전 노인 교육 및 훈련
- 지역 내 대외 협력 지원 등
- 취업지원센터는 취업 희망자의 취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유관 인프라 와 긴밀한 연계 체계 유지
(한국노인력개발원, 관할 지방자치단체, 노인생활 및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지 역사회내 업체 및 기관・단체)
-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취업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 보 공유, 홍보, 기타 행정적·재정적 지원
취업을 통한 경제적인 안정 유도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노인 취업을 통한
사회적 분위기의 긍정적 전환
노인의 삶의질 향상 및
건강한 노후생활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