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이해와 관심, 참여를 확대하여 노인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 하고, 노인 당사자들이 주도적으로 봉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봉사단 조직 및 운영지원을 통해 새로운 자원봉사 문화를 조성
- 노인일자리법 제 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노인일자리법 제 2조제 2호
- 노인일자리법 제 8조(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의 실시)
- 서울센터 개소일 : 2012.2월(중앙회: 2011.1월)
- 조직 : 중앙회 – 서울연합회(센터)- 지회 및 노인대학-봉사단
- 인력현황 : 센터장 1명, 부장 1명
- 이용대상 : 60세 이상어르신
- 이용절차 : 전화 또는 내방
- 이용방법 : ☏ 02)719-9966, Fax 02)719-9922 , 이메일 kscv12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