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소득창출, 건강개선 및 사회적 관계증진 등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
- 사업참여를 통한 자활‧자립을 위한 역량강화와 소득창출
- 어르신의 복지증진 및 경제활동 확대
- 지속적인 소득 창출 (증대) 및 자기개발, 사회참여기회 제공
- 노인복지법 제23조 (노인사회참여 지원)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 노인복지법 제24조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구분 | 내용 |
서울지하철택배사업 시작일 | 2015. 5월 |
조 직 | 서울시연합회 – 노인일자리센터 -지하철택배사업 |
인력현황 | 노인일자리담당자 1명 |
구분 | 내용 |
이용대상 | 당해연도 사업개시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0세이상 어르신 |
자격제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사유로 인한 의료급여 1종은 참여가능)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기초연금미수급자 |
이용절차 | 전화 또는 내방 |
이용방법 | ☏ 02)3273-6677, Fax 02)701-5522 이메일 kscajob201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