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의 하나인 지하철시각장애인안내도우미는 공익형으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역사 이용 및 환승지원등을 함으로 지역사회 공익증진과 장애인의 이동권을 지원하는 자원봉사 성격의 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 노노인복지법 제23조 (노인사회참여 지원)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 노인복지법 제24조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1조 (고용과 소득보장)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4조 (여가 ‧ 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구분 | 내용 |
지하철시각장애인 사업 시작일 | 2016년 |
조 직 | 서울시연합회 – 노인일자리센터 - 지하철시각장애인안내도우미 |
인력현황 | 노인일자리담당자 2명 |
구분 | 내용 |
참여대상 | 당해연도 사업개시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
자격제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사유로 인한 의료급여 1종은 참여가능)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
참여절차 |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에 내방하여 참여자 신청서 제출 |
연락처 | ☏ 02)3273-6677, Fax 02)701-5522 이메일 kscajob2010@hanmail.net |
- 대중교통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지하철 역사 이용 및 환승지원
- 지하철 이용 시각장애인의 역사 밖 목적지까지 안내
- 시각장애인의 승차권 발급기 사용 및 교통카드 충전 등 이용지원
- 일반인의 역사 및 주변 안내등
- 교육 및 간담회등을 활용하여 서비스 정신과 자원봉사 정신 고취
- 관련협회나 지원센터등에 홍보함으로 이용자 증대를 위한 노력
- 매년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를 근거로 하여 미비점과 문제점 보완
- 언론이나 미디어등의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일반인 참여자와 이용자인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