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사업지하철시각장애인안내도우미아름다운 노년, 서울 어르신의 도전하는 삶을 위하여

지하철시각장애인안내도우미


지하철시각장애인 안내도우미

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의 하나인 지하철시각장애인안내도우미는 공익형으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역사 이용 및 환승지원등을 함으로 지역사회 공익증진과 장애인의 이동권을 지원하는 자원봉사 성격의 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목적

-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
-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의 활동성을 높여 사회참여 및 정상화, 자립화에 기여
-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소득증대에 대한 지원




근거법령

- 노노인복지법 제23조 (노인사회참여 지원)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 노인복지법 제24조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1조 (고용과 소득보장)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4조 (여가 ‧ 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소개

구분 내용
지하철시각장애인 사업 시작일 2016년
조 직 서울시연합회 – 노인일자리센터 - 지하철시각장애인안내도우미
인력현황 노인일자리담당자 2명
- 공익형 활동은 월 30시간의 활동으로 월 27만원의 활동비 수령
- 2020년 현재 참여자는 22개역에서 380명 활동




노인일자리 참여

구분 내용
참여대상 당해연도 사업개시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자격제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사유로 인한 의료급여 1종은 참여가능)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참여절차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에 내방하여 참여자 신청서 제출
연락처 ☏ 02)3273-6677, Fax 02)701-5522
이메일 kscajob2010@hanmail.net




주요사업 내용

- 대중교통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지하철 역사 이용 및 환승지원
- 지하철 이용 시각장애인의 역사 밖 목적지까지 안내
- 시각장애인의 승차권 발급기 사용 및 교통카드 충전 등 이용지원
- 일반인의 역사 및 주변 안내등




중점 추진과제

- 교육 및 간담회등을 활용하여 서비스 정신과 자원봉사 정신 고취
- 관련협회나 지원센터등에 홍보함으로 이용자 증대를 위한 노력
- 매년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를 근거로 하여 미비점과 문제점 보완
- 언론이나 미디어등의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일반인 참여자와 이용자인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