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도시 서울시의 어르신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독거 ·거동불편 어르신 및 1·3세대들이 함께 공감과 서비스를 받게 함으로써 노인문제와 사회문제 해소에 기여함으로 서울시민이 다함께 행복한 사회 조성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지원)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9조(사회·문화활동의 장려)
- 사업명 : 어르신 사회공헌활동 지원
- 사업지역 : 서울시 전역(경로당 및 노인대학 거점)
- 사업조직 : 사회공헌 단장-본부장-국장-관리인력-클럽(코치 및 회원)
- 연락처 : 070-5099-0102(담당자)
- 이메일 : kscasc201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