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특별기획 경로당을 알자 ④ 농촌‧어촌‧도시경로당 비교] 도시는 적은 회원 수가 최대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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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 작성일2025-02-17 13:20 조회3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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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경로당 마을 내 영향력, 가입율 등 높아… 인구 감소가 고민
점심식사 제공 위한 시설기준 마련, 운영비 인상 등은 공통과제
[백세시대=배성호 기자] 농‧어촌은 가입할 만한 노인이 대부분 경로당 회원으로 가입한 반면 도시경로당은 회원들을 늘릴 여지가 있다. 반면 농‧어촌은 지방 소멸 위기에 내몰려 경로당이 휴관할 가능성이 도시경로당에 비해 높다.
본지가 신년기획으로 3회에 걸쳐 농촌‧어촌‧도시경로당을 비교해 살펴본 결과 도시경로당은 회원 수 정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고, 농‧어촌은 경로당 소멸이라는 다가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농‧어촌경로당이 도시경로당보다 가입률이 높은 이유로는 지역 내 유일한 놀이터이자 쉼터로서의 기능 때문이다. 농‧어촌의 경우 군청소재지에 극장 등 문화시설과 노인복지관 등 복지시설이 주로 위치해 있는 데다가 병원, 은행 등을 이용하려면 역시 읍내까지 나가야 한다. 또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으면 빨라야 1시간에 한 대씩 있는 버스를 이용해야 해서 외출도 쉽지 않다. 이로 인해 마을 내 가장 좋은 위치에 자리잡은 경로당이 어르신들이 담소를 나누며 친목을 도모하는 쉼터이자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로 활용되고 있다.
반면 도시경로당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데다가 도보로 각종 문화 및 복지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어 농‧어촌에 비해 경로당의 영향력이 낮다.
경로당 개방 시기도 큰 차이가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중 문을 여는 도시경로당과 달리 농촌경로당은 농번기에, 어촌경로당은 어업 시즌에 대부분 경로당을 개방하지 않는다. 농‧어촌의 경우 80대에도 현직으로 활동하는 농업인과 어업인(본지 951호, 952호 참조)이 많아 일시적으로 문을 닫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일부 지회에서는 농한기에 집중적으로 여가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기도 한다.
반면 도시경로당은 정부 지원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이 있지만 민간 일자리에 참여하는 젊은 노인들이 거의 이용하지 않는 데다, 일을 하지 않아도 따로 취미활동을 즐겨 경로당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진다(본지 953호 참조). 이로 인해 도시경로당은 고령화율이 20%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율 50%를 넘어선 농‧어촌경로당과 회원 평균 연령에 큰 차이가 없다.
한 도시경로당 회장은 “오가며 만나는 노인들에게 경로당에 한 번이라도 방문해보라고 권하지만, 일하느라 갈 시간이 없다고 거절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난방 방법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농‧어촌 지역 상당수는 도시가스가 설치돼 있지 않아 등유를 사용하는 기름보일러와 심야전기를 이용하는 보일러로 겨울을 보낸다.
여기서 심야전기보일러는 전력사용량이 적은 심야시간대(밤 10시~아침 8시)에 전력을 비축해 가동하는 보일러를 말한다. 반면 도시지역의 경우 도시가스를 활용한 가스보일러 사용 비중이 월등히 높다.
도시경로당이 지역 전체 노인 대비 10%도 안 되는 낮은 가입률로 고민하고 있다면 농‧어촌은 지방 소멸 위기에 따라 경로당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지회에서는 매년 1~2곳의 경로당이 이용자가 없어 휴관하고 있다. 마을 주민이 갈수록 줄어드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문을 닫은 것이다. 한 노인회 관계자는 “사람이 없어서 향후 경로당 운영이 어렵겠다고 토로하는 경로당이 하나둘 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물론 공통의 해결 과제도 있다. 경로당 주5일 점심제공 시대를 맞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경로당 시설기준 마련과 운영비 확대 및 차등 지원이다.
현재 경로당으로 등록하려면 노인복지법에 따라 △20명 이상의 65세 이상 회원(읍·면은 10명 이상) △20㎡ 이상의 거실이나 휴게실 △화장실 △전기시설 구비 등 네 가지 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그런데 20명 이상이 매일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20㎡ 이상의 거실이나 휴게실’만 가지고는 턱없이 좁다. 실제 이 기준을 근거로 인가를 받은 대부분의 경로당이 20~30년 이상 사용돼 노후화 된데다가 20명 이상 동시에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마저 부족하다.
이에 대한노인회에서는 노인복지법 개정 등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새로운 시설기준 마련을 요구해 왔다. 고광선 서울연합회장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마포구 케이터틀 컨벤션홀에 열린 서울연합회 업무성과 보고회에서 “어르신들이 존경받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로당 주5일 점심제공과 시설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운영비 차등 지원을 비롯해 운영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도 필요하다. 지난해 말 정부가 경로당에 부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돼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식사 인원별 적절한 부식비에 대한 규정이 없다. 현재 경로당에 지원되는 운영비는 식사 인원과 별개로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또 상당수 지역이 차등 지원을 하지 않아 이에 대한 불만도 크다.
한 경로당 회장은 “인근 경로당은 식사를 거의 안 하는데 등록 인원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똑같은 운영비를 받고 있다”면서 “운영비는 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면서 양곡비는 똑같이 지급하는 문제 등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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