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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국 작성일2010-11-11 12:23 조회3,3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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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허가 40-34호

                           < 정 관 변 경 허 가 서 >

민법 제42조 제2항 및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의 정관변경을 다음과 같이 허가합니다.

                                                                     2004. 3. 19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사 단 법 인 대 한 노 인 회 정 관

                                                               제정 1975. 8. 25

                                                                  개정 1976. 7. 19

                                                                   〃  1977. 1. 22

                                                                   〃  1977. 7. 14

                                                                   〃  1978. 6. 28

                                                                   〃  1981. 4. 29

                                                                   〃  1989. 4. 7 

                                                                   〃  1990. 4. 9

                                                                   〃  1991. 3. 29

                                                                   〃  1993. 6. 24

                                                                   〃  1995. 3. 14

                                                                   〃  1998. 8. 6

                                                                   〃  1999.12. 10

                                                                   〃  2000. 4. 6

                                                                   〃  2002. 2. 25

                                                                   〃  2004. 2. 27

                         제1장  총 칙

제 1 조【목 적】

본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봉사활동 등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명 칭】

본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3 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각급회 사무소는 해당 지역 행정기관의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조【사 업】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의 복지증진과 권익신장에 필요한 사업

2. 노인여가활용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노인교육시설의 운영

4. 노인자원봉사단 운영

5. 노인일거리마련 관련사업의 운영

6. 노인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정책개발

7.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8. 노인복지시설의 수탁운영

                         제2장  회 원

제 5 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등】

① 본회 회원은 정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분된다.

② 본회 정회원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회에 가입한 자로한다.

③ 특별회원은 연령에 관계없이 본회 발전과 사업수행에 공이 있거나 도움을 주고자 하는

자 중에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결의를 받은 자로 한다.

④ 본회의 가입절차 및 회비, 기타 부담금의 납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한

다.

제 6 조【회원의 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본회를 탈퇴할 때

2. 사망하였을 때

3. 징계에 의하여 제명되었을 때

제 7 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① 본회의 회원은 평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② 본회의 회원은 제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③ 본회의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와 본회의 정관, 제규정, 위계질서 존중과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단, 특별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권이 없다.

제 8 조【상 벌】

① 본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로가 현저한 임원, 회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는 주무부처에 표창을 상신하고 회장이 이를 표창한다.

② 본회 회원이 정관 및 제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상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③ 회장은 필요시 상벌의 심의를 위하여 상벌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장  임 원

제 9 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회장 : 8인 이내

3. 이 사 : 30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 감 사 : 2인

제 10 조【임원의 선출】

① 본회의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 후 3주 이내에 등기를 필하여야 한다.

② 각 시·도 연합회장은 이사가 되고 해당 연합회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각급회 회장은 만 65세 이상인 자로 한다.

④ 본회 회장선출에 따른 절차는 따로 정한다.

⑤ 회장은 부회장 중 1인을 상임부회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본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으며 1차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1. 회장 및 부회장 : 4년

2. 이 사 : 4년

3. 감 사 : 2년

②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2 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상임부회장은 회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직능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총회

와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3 조【임원의 대우】

본회의 임원은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제 14 조【명예회장】

① 본회는 명예회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 명예회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의결로 추대한다.

제 15 조【고 문】

① 본회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기하고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약간인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본회의 고문은 덕망이 높은 저명인사로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이를 추대한다.

제 16 조【자문위원】

① 본회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본회의 자문위원은 사회 저명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③ 본회의 자문위원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 17 조【총회의 구분】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단, 회장의 유고시에는 상임부회장이 의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 18 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 19 조【대 의 원】

① 대의원은 당연직 대의원과 일반대의원으로 구분한다.

② 당연직 대의원은 본회 임원(감사 제외)이 되고 일반 대의원은 본회 산하 각지회장이 된다.

③ 일반 대의원의 임기는 각 지회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 20 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2.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정관변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4. 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사회 및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 21 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2월중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감사의 소집요구 시, 대의원 과반수이상이 총회 안건을 명시하여 이를 요청할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총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하되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전에 대의원에게 서

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긴급을 요하는 총회는 서면결의를 대할 수 있다.

제 22 조【총회개의와 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3 조【의결권, 선거권의 대리행사 금지】

대의원의 대리의결권과 대리선거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 24 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의사록을 본회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 25 조【이사회의 구성】

① 본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단, 회장의 유고시에는 상임부회장이 대행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26 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회 운영에 관한 제반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2. 기본재산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4. 법령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제 27 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필요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단, 이사 3분이 1이상 또는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회장은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7일 이내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긴급을 요하는 이사회는 서면결의로 대할 수 있다.

제 28 조【이사회 개의와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9 조【의결권의 대리행사 금지】

이사는 대리인에게 의결권 또는 표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없다.

제 30 조【이사회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 31 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기금 및 부동산으로 하고 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 32 조【재산의 관리】

기본재산을 취득,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를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 33 조【경비와 유지방법】

본회의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비

2. 기본재산 수입금

3. 사업수익금

4. 보조금

5. 기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