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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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국 작성일2010-12-14 10:17 조회4,51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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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헌장(敬老憲章)>
1982년 5월 8일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정된 경로헌장이 서울시장에 의해 선포됐다.
헌장은 또 전문(前文) 끝에 5개 실천사항도 규정해 놓았다. 이 경로헌장은 당초 사회각계 지도급 인사 1백 명으로 구성된 헌장기초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노인헌장으로 결정됐었으나 정부 차관회의과정에서 이 헌장 문안의 일부가 수정 또는 삭제되면서 명칭도 경로헌장으로 바뀌어 국무회의를 통과, 선포된 것이다.
1982년 5월 8일 경로주간 기념식서 공포. ‘국민교육헌장’ ‘어린이헌장’에 이어 세 번째로 제정된 ‘노인헌장’은 노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노인의 위치를 명시했다.
‘노인헌장’은 날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문제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하나의 시민헌장으로 제정된 것으로 이숭녕(李崇寧) 박사 등 사회각계 지도급 인사 1백명의 헌장 기초위원에 의해 성안됐다. ‘노인헌장’이 제정되는 것은 세계에서 한국이 처음이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문제에 대하여 범국민적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1982년 5월 8일 제정․공포한 시민헌장(市民憲章). 산업사회에서의 인구의 고령화와 사회구조 및 가치관의 변화에 따르는 노인문제는 비단 한국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경로효친의 미풍을 전통적으로 간직해 오며 근래 급속한 산업화과정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조장 발전시킬 계기의 마련이 절실하였다.
이 헌장에는 이러한 전통윤리의 측면 외에 인간은 늙어서도 인간답게 살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의 노력과 더불어 사회와 국가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반(半)강제조항이 삽입되어 있다. 세계 최초의 노인헌장이라는 점에서도 특별한 의의를 지니는 이 헌장은 전문과 5개 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전문에서는 노인의 위치, 산업사회 속에서 노인이 처한 상황, 선(先)가정 후(後)사회의 노인대책, 노인의 책임 등을 천명하고, 이어 조문을 통해 노인이 나라의 어른으로서 받아야 할 실천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전문】
노인은 나라의 어른이다.
노인은 우리를 낳아 기르고 문화를 창조 계승하며 국가와 사회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데 공헌하여 온 어른으로서
국민의 존경을 받으며 노후를 안락하게 지내야 할 분들이다.
그러나 인구의 고령화와 사회구조 및 가치관의 변화는 점차 노후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다.
우리는 고유의 가족제도 아래 경로효친(敬老孝親)과 인보상조(隣保相助)의 미풍양속을 가진 국민으로서
이를 발전시켜 노인을 경애하고 봉양하여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노인 복지증진에 정성을 다 하여야 한다.
노인은 심신의 변화를 깨닫고 자신의 위치와 할 일을 찾아서 후손의 번영과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여생을 보내는 슬기를 보여야 한다.
우리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 함께 노력한다.
첫째,
노인은 가정에서 전통의 미덕을 살려 자손의 극진한 봉양을 받아야 하며 지역사회와 국가는 이를 적극 도와야 한다.
둘째,
노인은 의식주에 있어서 충족되고 안락한 생활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노인은 심신의 안정과 건강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노인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노인은 취미 오락을 비롯한 문화생활과 노후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얻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1982년 5월 8일
1982년 5월 8일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정된 경로헌장이 서울시장에 의해 선포됐다.
헌장은 또 전문(前文) 끝에 5개 실천사항도 규정해 놓았다. 이 경로헌장은 당초 사회각계 지도급 인사 1백 명으로 구성된 헌장기초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노인헌장으로 결정됐었으나 정부 차관회의과정에서 이 헌장 문안의 일부가 수정 또는 삭제되면서 명칭도 경로헌장으로 바뀌어 국무회의를 통과, 선포된 것이다.
1982년 5월 8일 경로주간 기념식서 공포. ‘국민교육헌장’ ‘어린이헌장’에 이어 세 번째로 제정된 ‘노인헌장’은 노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노인의 위치를 명시했다.
‘노인헌장’은 날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문제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하나의 시민헌장으로 제정된 것으로 이숭녕(李崇寧) 박사 등 사회각계 지도급 인사 1백명의 헌장 기초위원에 의해 성안됐다. ‘노인헌장’이 제정되는 것은 세계에서 한국이 처음이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문제에 대하여 범국민적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1982년 5월 8일 제정․공포한 시민헌장(市民憲章). 산업사회에서의 인구의 고령화와 사회구조 및 가치관의 변화에 따르는 노인문제는 비단 한국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경로효친의 미풍을 전통적으로 간직해 오며 근래 급속한 산업화과정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조장 발전시킬 계기의 마련이 절실하였다.
이 헌장에는 이러한 전통윤리의 측면 외에 인간은 늙어서도 인간답게 살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의 노력과 더불어 사회와 국가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반(半)강제조항이 삽입되어 있다. 세계 최초의 노인헌장이라는 점에서도 특별한 의의를 지니는 이 헌장은 전문과 5개 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전문에서는 노인의 위치, 산업사회 속에서 노인이 처한 상황, 선(先)가정 후(後)사회의 노인대책, 노인의 책임 등을 천명하고, 이어 조문을 통해 노인이 나라의 어른으로서 받아야 할 실천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전문】
노인은 나라의 어른이다.
노인은 우리를 낳아 기르고 문화를 창조 계승하며 국가와 사회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데 공헌하여 온 어른으로서
국민의 존경을 받으며 노후를 안락하게 지내야 할 분들이다.
그러나 인구의 고령화와 사회구조 및 가치관의 변화는 점차 노후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다.
우리는 고유의 가족제도 아래 경로효친(敬老孝親)과 인보상조(隣保相助)의 미풍양속을 가진 국민으로서
이를 발전시켜 노인을 경애하고 봉양하여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노인 복지증진에 정성을 다 하여야 한다.
노인은 심신의 변화를 깨닫고 자신의 위치와 할 일을 찾아서 후손의 번영과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여생을 보내는 슬기를 보여야 한다.
우리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 함께 노력한다.
첫째,
노인은 가정에서 전통의 미덕을 살려 자손의 극진한 봉양을 받아야 하며 지역사회와 국가는 이를 적극 도와야 한다.
둘째,
노인은 의식주에 있어서 충족되고 안락한 생활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노인은 심신의 안정과 건강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노인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노인은 취미 오락을 비롯한 문화생활과 노후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얻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1982년 5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