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광진구 구립청소년독서실 근무자 모집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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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국 작성일2023-12-04 14:05 조회1,307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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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대한노인회광진구지회]입사지원서_구립청소년독서실.hwp (43.0K) 13회 다운로드 DATE : 2023-12-05 15: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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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광진구 구립청소년독서실 근무자 모집 공고 | |
1. 모집내용 가. 모집인원 : 00명 나. 근무기간 : ‘24.1.1~‘24.12.31(12개월) 다. 담당업무 - 입실료 수입대장 관리 - 독서실 환경미화 관리 - 독서실 시설물 관리 2. 모집대상자 가. 공고일 현재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 나.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신체 건강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고령자 우대 다. 대한노인회 회원 우대 3. 모집제한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될 수 없다. ①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 한정 후견인 ②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③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④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에 기간이 끝 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⑤금고 이상의 형의 선교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 거나 정지된 사람 ⑥의2.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⑥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⑥의4.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⑦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⑧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4. 제출서류 가. 이력서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경력증명서 1부 라. 주민등록등본 1부 ※ 수급자, 차상위, 취업보호 증명서(해당자)1부. ※ 지방 보훈청 발급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처 : (사)대한노인회 광진구지회 ※ 이메일: gj-noin@naver.com 방 문 : 서울시 광진구 광장로62, 광장동 노인회관 4층 나. 신청서 접수 :‘23. 12. 4(월) ~ 12. 8(금) (12. 8(금) 17:00 접수 분까지) 다. 심사일정 : (면접심사 : 서류합격자限, 개별통보) ※ 면접심사 미 참석 시 불합격 처리됨 라.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6. 선정기준 - 선발은 서류심사 30%, 면접심사 70% 7. 근무내용 가. 근무지 : 중곡3동/ 구의2동/ 자양4동 나. 활동비(시급) : 9,860원(2024년도 최저임 금적용) 다. 근무시간 : 6시간/일(오전/오후조 및 격일제) ※ 단, 근무일정 및 근무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기 타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판명될 경우 선발 취소, 신청서류상의 기재착오, 누락이나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임 나. 제출된 서류는 선발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기타문의사항:☎ :☎ 02)457-9544, 447-0731 대한노인회광진구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