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광진구 구립청소년독서실 근무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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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 작성일2022-12-06 09:38 조회1,857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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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광진구 구립청소년독서실 근무자 모집 공고문>
* 2023년 광진구 구립청소년독서실 근무자 모집 공고
1. 모집내용
가. 모집인원 : 14명
나. 근무기간 : ‘23.1.1~‘23.12.31(12개월)
다. 담당업무
- 입실료 수입대장 관리
- 독서실 환경미화 관리
- 독서실 시설물 관리
2. 모집대상자
가. 공고일 현재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
나.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신체 건강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고령자 우대
3. 모집제한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될 수 없다.
①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 한정 후견인
②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③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④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에 기간이 끝 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⑤금고 이상의 형의 선교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 거나 정지된 사람
⑥의2.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⑥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⑥의4.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⑦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제출서류
가. 이력서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경력증명서 1부
라. 주민등록등본 1부
※ 수급자, 차상위, 취업보호 증명서(해당자)1부. ※ 지방 보훈청 발급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처 : (사)대한노인회 광진구지회
※ 이메일: gj-noin@naver.com 팩스 : 02)453-9583
방문 : 서울시 광진구 광장로62, 광장동 노인회관 4층
나. 신청서 접수 :‘22. 12. 7(수) ~ 12. 13(화) (12.13일 17:00 접수 분까지)
다. 심사일정 : (면접심사 : 서류합격자限, 개별통보) ※ 면접심사 미 참석 시 불합격 처리됨
라.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6. 선정기준
- 선발은 서류심사 30%, 면접심사 70%
7. 근무내용
가. 근무지 : 중곡3동, 구의2동, 자양4동
나. 활동비(시급) : 9,620원
다. 근무시간 : 6시간/일(오전/오후조 및 격일제)
※ 단, 근무일정 및 근무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기 타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판명될 경우 선발 취소, 신청서류상의 기재착오, 누락이나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임
나. 제출된 서류는 선발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기타문의사항:☎ 02)457-9544, 447-0731 (사)대한노인회 광진구지회